1. 가정학습 이외의 기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20일까지만 허가한다.(단계 상관없음)
2.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또는 심각 단계일 경우,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57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한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는 상관 없음)
※ 경계 또는 심각 단계에서 기존 교외체험학습과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을 위한 교외체험학습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합해서 최대 57일까지 허가한다.(이때도 기존 교외체험학습은 20일 이내 가능)
3.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4.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 일과 중 일부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예를 들어 6교시만 가정학습 실시), 체험학습 1일이 차감됨.
5.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으로 인한 일반 체험학습과 가정학습으로 인한 체험학습 양식을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