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학부모마당 >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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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장배경
-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얼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다.
- 2. 의의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ㆍ 자문하는 기구이다.
- 3. 성격
-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회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 ㆍ 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모두 참여 - 지역 교육 발전 도모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전문가로서 교육활동에 관한 소신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학부모들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나 지원을 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에 관한 자문과 건의는 물론, 중요한 정책 결정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 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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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 ▶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2조(기능)
-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 제33조(학교발전기금)
- 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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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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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별 규모별 | 정수별 | 학부모 위원 《30%~50%》 | 교원 위원 《30%~40%》 | 지역 위원 《10%~30%》 |
200명 ~ 999명 |
9명 |
3, 4명 (2.7~4.5) |
3, 4명 (2.7~3.6) |
2명 (0.9~2.7) |
10명 |
3, 5명 (3.0~5.0) |
3, 4명 (3.0~4.0) |
1~3명 (1.0~3.0) |
11명 |
3, 5명 (3.3~5.5) |
3, 4명 (3.3~4.4) |
1~3명 (1.1~3.3) |
12명 |
4~6명 (3.6~6.0) |
4~5명 (3.6~4.8) |
1~3명 (1.2~3.6) |
6명 |
4명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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