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심증상이 2일 이내 지속 시 : 다시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 후 등교
(2) 의심증상이 3일 이상 지속 시 : 지정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음성확인서를 제출 후 등교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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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양식 | 한정아 | Apr 26, 2023 | 57 | |
3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심원희 | Mar 14, 2023 | 122 | |
2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유현화 | Feb 20, 2023 | 586 | |
1 | 결석계 | 유현화 | Feb 8, 2023 | 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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