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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심원희
등록일
Mar 14, 2023
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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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심증상이 2일 이내 지속 시 : 다시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 후 등교

(2) 의심증상이 3일 이상 지속 시 : 지정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음성확인서를 제출 후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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