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또는 심각 단계일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유형에 가정학습 포함
※ 교외체험학습 유형: 가족동반 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2.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
- 단,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
※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
3.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4. 체험학습과 가정학습 양식을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한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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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우유급식 (미)실시 확인서 | 임희정 | Jul 14, 2023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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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방과후학교 수강취소 사유서 | 유현화 | Jun 30, 2023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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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양식 | 한정아 | Apr 26, 2023 | 140 | |
3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심원희 | Mar 14, 2023 | 219 | |
2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유현화 | Feb 20, 2023 | 1041 | |
1 | 결석계 | 유현화 | Feb 8, 2023 | 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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