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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유현화
등록일
Feb 20, 2023
조회수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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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최대 20일까지만 허가한다.
  -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운영 일수 복귀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또는 심각 단계일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유형에 가정학습 포함

  ※ 교외체험학습 유형: 가족동반 여행, 친척집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2.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
  - 단,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

  ※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

3.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4. 체험학습과 가정학습 양식을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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