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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율목초 예정 학교용지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오영숙
등록일
Jan 25, 2023
조회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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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3항 및 시행령 제23조1항의1에 의거하여 대단지 공용주택의 입주에 따라 기부채납 예정 학교 용지에 대해서 학생의 안전과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추가 설치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추가 CCTV 설치 계획(예정) : 학교용지 및 엘리베이터에 설치(운영주체: 학교)
  나. 추가 설치 위치 상세도(첨부파일 참조)
    ① 설치 이유 : CCTV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학생 및 시설물 안전 확보
    ② 공사예정일 : 2023년 2~3월 중
    ③ CCTV 설치 규격 및 수량 : 200만 화소이상 / 총7대
    ④ 사업재원 및 규모 : 학교자체예산 / 약 6,000,000원 정도
    ⑤ CCTV 녹화범위 : 학교 예정부지 안쪽으로 한정


3.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수정사항 : 행정예고기간 조정 및 설치 위치 조정함.
 
붙임  율목초 예정 학교용지 CCTV 설치 계획 행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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